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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러진화살' 후폭풍에 "유감스럽다"

<8뉴스>

<앵커>

어제(26일) 뉴스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이 불러온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사법부가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술적 허구이고 사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에 12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리고, SNS를 중심으로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법원이 오늘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에 불과한데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 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 부각해 사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 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 집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은 입장 표명에 앞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사태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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