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성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영화에 대해서 사법부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사법부는 이 영화에 대해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인데다가, 허구가 가미된 영화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굳이 정색하고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앵커>
근데 이 관객들 반응으로 봐가지고는 사법부가 이렇게 계속 무시하고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래서 법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 속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당시 재판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하는게 우선이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