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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이 갈등 씨앗…부부 결국 이혼까지

<8뉴스>

<앵커>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사실 명절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명절 선물로 갈등이 시작됐던 한 부부에 대해 법원이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편 A 씨와 부인은 맞벌이를 하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추석,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선물을 돌리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 준비를 부탁했는데, 아내가 자신의 회사일로 바빠 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남편은 욕을 섞어가며 거칠게 화를 냈고, 아내는 이후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 설날, 아내는 "출근해야 한다"며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가 "정말 설날에 시댁에 못 올 정도로 바쁘냐"며 직장상사를 상대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부부에 대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내가 남편의 욕설로 큰 상처를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아내 역시 이후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이혼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철/변호사 : 명절 선물이라든지 차례 제사상을 지내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부간의 갈등이 많고 그런 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된 경우에 쌍방의 잘못으로 이혼이 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부부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며 아내가 요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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