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오늘(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데, 학생인권조례 공포 등 진보적 교육정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법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건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곽 교육감이 선거 당시에는 실무자들이 금품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교육감 :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부터 교육청에 정상 출근합니다.
거의 넉 달만의 업무 복귀입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서울시의회 등을 방문한 뒤 각종 현안을 챙길 예정입니다.
특히 논란 속에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곧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곽 교육감 공백 기간 동안 지지부진했던 고교선택제 개선안과 혁신학교 확대 정책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돼 교육계에 또 한번 진보와 보수 간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