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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국가의 담배 판매는 위헌인가?

<앵커>

국가의 담배 제조와 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 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소송이 아닌 헌법소원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석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앵커>

세계 최초라는 의미도 클 거 같은데, 먼저 시민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석연 변호사 : 담배는 대마초보다도 중속성이 강한 인체 유해물질입니다. 이걸 금연운동으로서 담배와 폐를 호흡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앵커>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 침해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석연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헌법 이야기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대로 흡연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는데, 흡연자들도 우리도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럴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석연 변호사 : 물론 그렇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권리도 행복추구권이다, 사생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의 흡연권보다도….]


<앵커>

법적인 판단으로 정말 유해하다, 그런 판단을 맺으셔야 하는데 헌법 소원 많이 맡아오셨지만 이번 변론 어떻습니까?

[이석영 변호사 : 자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동안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까지는 판단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고서도 당신이 피웠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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