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 낳고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는 엄마들 화나실 소식 하나 있습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빼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사서 승급에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킬지 말지를 법제처에 물었습니다.
법제처는 근무경력에 넣지 말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차영순/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 (육아휴직이)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 복지의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나온 거로 생각하는데, 1년이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부는 도서관 사서 자격증 취득에 관한 문제일 뿐 승진이나 봉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도서관 사서 : 승진한다거나 그럴 때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기회가 더 많이 열리고 연구소라든지 특수하게 그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육아 휴직의 근무경력 포함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류명희 구청 직원/육아휴직 11개월째 : 저 개인적으로는 휴직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승진이나 뭐 급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성가족부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남녀 고용 평등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