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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3월시행 불투명

<8뉴스>

<앵커>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으로 자리를 비운 서울 교육청이 학생 체벌금지 같은 조항들 때문에 논란을 빚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밝힌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특히 인권조례가운데 학생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조항은 교사들의 학생 교육권을 약화시키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자칫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은 서울시의회 측은 학교 폭력 문제에 편승해 기습적으로 재의 요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명화/서울시의회 교육위원 :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탄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대형 부교육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재의 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현재 휴회 중인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재의결됩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학생인권조례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서울지역 각급학교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한 번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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