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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세법 시행령 개정…고액근로자 소득세 ↑

<앵커>

정부가 지난해 연말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고액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소폭 인상되는 반면, 전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개정됐습니다.

월 급여가 3천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월 5만 6천원, 4천만 원인 사람은 월 34만 원, 5천만 원인 경우 62만 원 가량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는 연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 외에서 빌린 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은 총급여 3천만 원이하에서 5천만 원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되고 1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밖에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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