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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모두 법정에…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앵커>

SK 최태원 회장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형제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미 구속한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최태원 회장도 회삿돈 횡령에 깊이 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은 관행에 따라 최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범행은 형제가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행위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고 경제, SK그룹의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 회장에게는 SK 텔레콤과 SK C&C 두 계열사에서 497억 원을 빼내 개인 선물투자에 쓴,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뒤 이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9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또 SK 그룹 압수수색 전날 회장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고 관련 CCTV를 훼손하는 등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SK 그룹 직원 4명도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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