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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준법투쟁" vs 검찰 "법 해석 잘해야"

<8뉴스>

<앵커>

검찰은 '내사 지휘'를 '수사 지휘'라고 제목만 바꾸면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경찰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반면 해석하지 말고, 그냥 쓰여있는 그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방적인 지휘 관행을 깨기 위해 17가지 수사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진정이든, 탄원이든 당연히 지휘가 가능하단 겁니다.

내부적으론 "경찰이 법령을 제대로 해석 못해 생긴 촌극"이다, "공부를 좀 더 해야 한다"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사권 담당 경찰관 300여 명이 집결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검찰 지휘, 경찰 복종'이란 관행을 깨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운주/경찰청 수사구조개혁관 :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비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계속될 것이다.]

개정 대통령령을 자체 해석한 17개 지침이 일선서에 내려졌습니다.

검사의 대면보고 요구가 '경찰 길들이기'로 악용됐다며 법대로 문서로 지휘하라는 원칙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천재지변 같은 때가 아니면 검사 구두지시는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찰 내사활동 기록 제출도 내사 종결 뒤로 못 받아, 내사 단계에서의 검사 지휘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더 나아가 검찰 지휘에서 완전 독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인만큼 현직 10만, 전직을 포함하면 100만이라는 경찰표의 위력을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을 거란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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