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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 지휘 첫 거부…경찰청 "조치 정당"

<8뉴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죠. 그 이후 어제(2일) 처음으로 경찰이 검사 내사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진정이 들어왔는데, 내사 해서 보고하라고 검찰이 말을 하면 경찰은 따르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검찰에 접수된 진정은 검찰이 직접 조사하라"고 경찰에서 거부한 겁니다.

검·경 갈등 2라운드, 먼저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검이 대구 수성경찰서에 내사 지휘를 내려보냈습니다.

주택 조합 횡령과 관련된 진정 사건이 검찰로 접수됐는데, 이 내용을 내사해 보고하란 내용입니다.

경찰은 내사 지휘 접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권재욱/대구수성경찰서 경제2팀장 : 검찰의 진정 탄원 등 내사 사건은 검사 수사 사건이 아닌 수사 개시 전 사건이므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한 근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80조.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규정하고, 내부조사 단계인 진정 사건은 내사 단계, 즉, 법에 명시된 '사건'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경찰청은 법 규정에 없는 검찰의 지휘는 받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대구 수성경찰서의 거부 조치는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김명수(TBC),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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