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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났다"…소셜커머스 피해 급증

<앵커>

소셜커머스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사례 보시고 미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소셜커머스에서 청바지를 반값에 살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한 회사원 김모 씨.

사용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 한 김 씨는 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김모 씨/소셜커머스 구매 피해자 : 제가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 약관에 나와있다 라고.]

김 씨와 같이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를 접수받은 결과, 지난해 3건에 불과했던 피해가 올해는 633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약속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50%를 넘어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 경과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도 전체의 10%를 넘었습니다.

[이성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 업종이 새로운 업종이다 보니 너도나도 우후죽순 생겨나서 무리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나중에 뒷감당을 못 해서 부도나 폐업을 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많고요.]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소셜커머스의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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