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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지역상권 살릴까?

<앵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는 편하지만 동네상권이 죽는다' 논란이 많은데요, 이제 각 지자체가 판단하게 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지경위를 통과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하루는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위반한 업체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선 대형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광림/한국체인스토어협회 팀장 : 소비자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영업일수 규제는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희는 헌법소원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최근 SSM 문제 등으로 죽어가는 지역상권이 겨우 숨통을 트게 됐다며 반색했습니다.

[이철수/슈퍼마켓 운영 : 자기네들 기업의 이득만을 위해서 주변 요건을 안보고 하니까 동네 슈퍼들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죠.] 

법이 시행돼 심야영업이 없어지면, 대형마트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고용이 줄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은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내용을 정하게 될 지자체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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