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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총선 어떤 영향

<앵커>

인터넷 선거운동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특정후보 지지하는 글, 반대하는 글을 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욕설하고 헛소문 퍼뜨리는 것까지 봐주는 건 아닙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나 벽보, 사진 그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SNS나 UCC,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고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인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이 조항으로 처벌된 사례를 찾기 힘들어 사실상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SNS 선거전략 보강에 부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잘못된 현실이 바로잡히게 됐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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