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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G망 중단하라"…KT, LTE 사업 날개

<앵커>

법원이 KT가 2G망을 폐쇄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입은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라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법원은 KT의 2G망 폐쇄 직전, "서비스 중단을 보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주파수 대역에 발전된 기술인 3G나 LTE 서비스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공공 복리에 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민석/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다른 가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G 가입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KT는 "다음달 3일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2G망을 LTE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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