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 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을 할 경우에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도 검찰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 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 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