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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에 징역 1년 실형 판결, 왜?

<앵커>

국회의원 할 때보다 그만두고 더 유명해진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죠?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오늘(23일)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섭니다.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형 집행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선고와 함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근거 박약한 의혹 제기로 광범위하게 허용 할 경우에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오도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발생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정 전 의원과 지지자들은 BBK 사건 재수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봉주/전 민주당 의원 : 국민이 이미 BBK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기에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 정의도 공정한 판결도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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