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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논란…무슨 일이

<8뉴스>

<앵커>

서울시내 학교에 적용될 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되면서 보수, 진보 진영간에 세 싸움이 붙었습니다. 임신한 학생 차별하면 안된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집회여는 것 막으면 안된다,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학생 인권 조례안입니다.

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이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동성애와 학생 임신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수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학생들의 학내 집회 자유와 두발과 복장 자율화, 휴대전화 소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의회 교육위가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의회 주변에서 찬반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한국교총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학교 붕괴는 물론 교권추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 학교에 온갖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하고, 학생들을 홍위병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의 음모가 감춰있습니다.]

반면 사흘째 의회 별관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진보단체들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 : 무슨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인간답게 사는 길이 아니예요.]

보수, 진보단체 양쪽의 강력한 압박속에 서울시 의회 교육위는 오늘 하루종일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심의를 벌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임신.출산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 통과도 검토 중이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 끝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시 의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서울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지만 시행과정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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