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화여대가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올려서 학교와 학생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고소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그럴만하다 느끼실 겁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이화여대 교정에서 폭우에 떠내려 온 수류탄 한 발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기사 댓글에 '이대생들은 총살 당해야 한다', '수류탄이 터졌어야 했다'는 등 과격한 표현들이 넘쳐났습니다.
'꽉막힌 여성주의자'를 뜻하는 '꼴페미'란 표현도 등장했고,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댓글을 본 이대생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언주/이화여대 1학년 : 된장녀니 페미니스트니 명품만 들고 다니니 하는데 제 옷을 좀 보세요. 어디가 명품이 있습니까. 굉장히 슬프죠. 제가 이럴려고 학교 들어온 게 아닌데, 제가 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오수근/이화여대 기획처장 : 비방글이 무분별하게 나돌아서 학생들을 보호하기위해서 불가피하게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화여대는 악질 댓글을 단 네티즌 18명을 추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파악이 된 11명을 입건했습니다.
모두 남성으로 드러났는데 나이는 20대에서 40대까지, 직업은 직장인, 학생 등 다양했습니다.
특정 종교가 소유한 기업이라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한 식품업체도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이준무/SPC그룹 홍보팀장 : 본사입장에서는 더이상 방관하게 되면 그게 고착화되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불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형법이 적용되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 추세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