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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마일리지 축소는 위법" 집단소송

<8뉴스>

<앵커>

가맹점들의 압력에 밀려 수수료를 낮춘 신용카드사들이 손해를 보전하려고 카드고객들을 위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이자 할부에 대해서는 아예 적립을 중단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하나SK 카드를 사용하는 김성호 씨.

카드사는 지난 1일부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을 중단했습니다.

[김성호/회사원 : 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사용하는데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8월부터 중단해왔고, 외환카드도 내년 6월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카드사들이 항공 마일리지 혜택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이유는 고객에게 1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카드사가 항공사에게 10원에서 15원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OO카드사 직원 : 그런 부분(마일리지 혜택 축소)들이 약관상으로 고지를 하고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카드사가 자신들 마음대로 (마일리지) 서비스를 축소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소비자 편입니다.

지난 6월 한 카드사의 마일리지 축소에 대한 소송에서 "마일리지 서비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인 만큼 계약 체결 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 무이자 할부의 경우 마일리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핵심적인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수익이 줄자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카드사들.

이젠 소비자들의 역공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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