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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크 권력 남용 인정…전직 대통령 첫 유죄

<앵커>

쟈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권력 남용 했다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선 전직 국가원수가 유죄 판결 받은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파리,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기자>

파리 형사법원이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 파리 시장 재직 시 권력을 남용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995년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파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측근 21명을 파리 시청에 위장취업시켜 140만 유로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파리 시청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시라크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시라크 전 대통령이 이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었고, 7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시라크 전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국가 원수로는 처음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 3월 기소된 시라크 전 대통령은 기억상실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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