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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외국어선 '총기 적극사용' 지침 마련

<앵커>

'위험하면 총기를 적극 사용하고 나중에 그 책임도 묻지 않는다.' 해적 같은 중국 어선 대응법, 이렇게 바뀝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의 총기사용 매뉴얼이 대폭 단순화되고 총기지급 범위도 확대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어제(14일) 고 이청호 경사의 영결식 직후 열린 전국 해양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단속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강인/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의 공권력에 도전할 경우 접근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정면 대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관할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선박이 정선 또는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흉기를 사용해 공무집행에 저항할 경우, 진압장비와 총기류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해 나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총기는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새로 만든 매뉴얼에 대한 법적 자문이 끝나는 대로 지침 또는 규칙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 이청호 경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인 선장 청모 씨와 나머지 선원 8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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