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야생동물 불법 유통…허술한 법 규정이 한 몫

<앵커>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되는 야생동물들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가 불법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냉장고를 뒤져보니 멧돼지 고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갈비부터 살코기, 내장까지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고기 색깔이나 경직도로 비춰 봤을 때 이 멧돼지들은 잡힌 지 7~10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주는 허가를 받아 사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관할 구청에는 신고되지 않은 멧돼지입니다.

[최종인/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어떤 허가를 얻어서 잡아온 동물인데 이걸 식당에 보관해서 판매 목적으로 지금 보관 중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지자체는 겨울마다 민가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들을 포획하기 위해 일정 지역별, 시기별로 사냥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은 야생동물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판매 등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뒤 빼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생생물 보호법 9조에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아 사냥한 경우 불법 포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빼돌려 판매해도 적발이 어렵고 처벌 규정조차 없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 : 초반에만 한두 마리만 신고하고 안 합니다. 번거로우니까요. 사냥하다가 그걸 또 신고하러 구청까지 가야 하잖아요.]

근절되지 않는 야생동물 유통,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시중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