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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연구 기구 대법원 산하 설치 건의

<앵커>

현직 판사들이 한-미 FTA 연구 기구를 만들자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 FTA를 연구하는 기구를 대법원 산하에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어제(9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초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법원 내 행정절차를 감안해 소속 법원장인 인천지방법원장을 통해 대법원에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건의문은 부장판사 1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60여 명의 판사가 동의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건의문을 통해 "한-미 FTA 조항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서부시대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다"며 "굳이 뽑지 않아도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즉시 건의문 검토에 착수했고, 조만간 태스크포스 설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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