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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내 생사 엇갈려'…소방차 막으면 과태료

<8뉴스>

<앵커>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차와 구조대에게는 일 분, 일 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길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오늘(9일)부터 이런 비상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경적 소리와 함께 소방차들이 잇따라 출동합니다.

[차량 앞으로 빼세요. 소방차 출동합니다. 소방차 출동합니다.]

일분 일초가 아까운 상황, 하지만 소방차는 곧 빽빽한 차량 대열에 막혀버립니다.

[아유 방법 없다 이거. 이러면 참 어렵지.]

경적을 크게 울려 보고, 반복해서 양보를 요청해보지만, 요지부동입니다.

[6300. 6300. 우측으로 피해 가세요. 6300 우측으로 피해 가세요. 소방차 직진합니다. 6300.]

여러차례 경적을 울려야 겨우 방향을 조금 트는 차량, 양보 요청에도 계속 교차로를 막아서는 차량, 아예 좁은 골목길을 통째로 점령한 택시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진 소방서에서 건대입구역까지 2.7km에 불과한 거리를 다녀오는 데 18분이나 걸렸습니다.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10분을 넘게 되면, 사망자 발생률은 4배나 높아집니다.

[강명수/서울 광진소방서 소방교 : 안 비켜주시는 몇몇 분 운전자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서, 한 분이라도 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울 때고 있긴 하죠.]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내 소방차 309대 내부에는 이런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의 차량 번호는 이 장치에 자동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한 차 주인에게는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학원차 같은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을 의무적으로 살피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역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통학 차량에 인솔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가 보도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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