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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신청했다가…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앵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기도 하죠. 연말정산도 그렇습니다. 과하게 신청했다가 세금 더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의 공제 혜택이 2배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둘이면 100만 원, 셋이면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갈경배/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작년까지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낸 기부금만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나 형제·자매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었습니다.

보험이나 펀드 형태로 판매되는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 전액이 공제 대상인데,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55세 전에 찾으면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는 물론 추가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도 유지되지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다만 과다공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는 만큼 공제 신청 전에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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