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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지급

1일부터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도 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퇴직 급여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1일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은 약 96만3000곳 근로자는 161만9000명입니다.

지급 수준은 내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2013년부터는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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