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집회 현장에서 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법원, 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FTA 반대집회.
박건찬 종로서장은 시위대를 뚫고 야당의원들을 만나러 가다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피의자는 54살 김모 씨.
하지만 어제(29일) 법원이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 서장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제기된 진실공방도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건 영상에서 박 서장을 폭행하는 손은 김 씨의 손이 아니라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의 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도 경찰조사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박 서장을 폭행했다는 정황이 담긴 경찰 채증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 현장을 채증한 자료 분석을 통해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참가자 2명도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