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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바쳐 나라 지켰는데'…보상금 946만 원

<8뉴스>

<앵커>

국방부가 국방부가 6.25전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천 원, 커피 한 잔 값을 주겠다고 했다가 혼쭐이 났었죠. 한 달 넘게 고민한 끝에 94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유족들 마음 달래기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빠가 6.25 전사자란 사실을 알고 뒤늦게 2008년 보상금을 청구했던 여동생 김명복 씨.

국가가 김씨에게 지급하겠다던 돈은 불과 5천 원이었습니다.

1953년 당시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5만 환을 지금의 원으로 환산하면 5천원이 된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었습니다.

전사자 목숨이 짜장면 한 그릇값밖에 안되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새로운 보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5만환의 금을 시세로 환산한뒤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이자 등을 합쳐 946만 원을 지급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5천 원이 946만 원으로 오르긴 했지만 김씨는 여전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명복/고 김용길(6·25전사자) 여동생 :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 목숨 바친 사람들한테 기껏 또 올려야 천만 원도 안되는, 소송했는 비용도 안되는 이거를 국가가 이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닙니까.]

김씨는 현행 규정상 연금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빠가 미혼 상태로 전사해 처 자식이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새 보상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약 2백 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에 목숨을 바친 보상이 천만 원도 안되는 현실을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선뜻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이병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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