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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검찰이 통제" 수사권 조정안 논란

<8뉴스>

<앵커>

총리실이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이 3박4일간 합숙토론까지 하고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총리실은 오늘(23일) 강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경찰이 내사를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거나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내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내사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경찰이 대공, 선거, 노동 관련 공안범죄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소속 기관장을 통해 검찰에 재지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보고 대상 범죄가 22개에서 13개로 축소된 점이 아쉽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내사 활동에 검찰이 관여토록 한 것은 지난 6월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 우리 경찰이 활동을 해왔던 내사영역까지 검찰의 개입이 깊숙하게 허용이되는 것은 이런 식의 조정안은 곤란하지 않나.]

일부 경찰관은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였고 경찰 내부전산망은 조정안을 성토하는 글이 폭주하면서 접속장애를 빚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검찰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며, 입법 예고 유예를 촉구하고 나서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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