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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먹튀 성공…"조건 없이 6개월 내 매각"

<8뉴스>

<앵커>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초과 보유 주식을 6개월 안에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큰 돈 벌고 우리 땅을 떠날 길을 열어준겁니다.

먼저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보유한도 10%를 넘는 지분 41.02%를 6개월 안에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과거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석준/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처분 명령 자체가 징벌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론스타 이익을 침해해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 등은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장내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한꺼번에 장내에서 처분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외환은행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7월 4조 4,000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계약한 하나금융지주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은 계약 체결 당시 1만 3,000원을 넘었던 외환은행 주가가 지금은 40% 이상 떨어진 만큼 가격 재협상을 통해 인수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지분 매각까지 6개월의 시간을 번 만큼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다른 원매자를 찾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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