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양악수술을 받은 한 3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수술 후 입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 부작용 때문이었는데, 법원은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턱의 위치나 모양을 변형시켜 얼굴을 몰라보게 바꿀 수 있는 양악수술.
요즘엔 외모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를 타고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도 양악 수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턱 모양이 비뚤어져 고민하던 여성 A 씨도 지난 2007년 서울 강남의 B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 뒤 아무리 입을 벌리려 해도 4cm도 벌어지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은재/변호사, A 씨 변호인 :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을 흘려도 감각이 없고, 항상 무거운 납 같은 것을 달고 있다는 그런 묵직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항상 호소했습니다.]
참다 못한 A 씨는 병원장을 상대로 1억 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강남 B병원/오늘 오후 : (양악수술 부작용 사건이)저희 병원인지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재판부는 병원 측의 잘못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장은 6,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병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성형수술 전에 지나친 교정을 하면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여부를 결정케 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얼굴이 원래부터 비대칭이었고 양악수술이 원래 위험한 수술인 점을 감안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