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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있지만…재범방지 대책 제자리

<8뉴스>

<앵커>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징벌에 더해서 재발방지를 막는 제도가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경우를 보시죠. 소급적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검찰이 청구한 사례의 3/4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학적인 거세는 더해서 시행 4개월 동안 한 건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제도만 만들고는 집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처음 발의된 아동 대상 상습 성폭력범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법안.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사건 등 연이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힘입어 지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제도가 시행된 뒤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화학적 거세는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법 집행 규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숙/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법률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인 성도착증 환자에게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서 제한적으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제도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소급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1,800명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재판이 늦어지는 사이 전자발찌 소급적용 대상자 19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앞선 법원의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어렵게 도입된 대책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현실에 맞는 법규정의 재정비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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