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의사나 교사가 성범죄자? 취업 10년 제한한다

<8뉴스>

<앵커>

성범죄 전력자들의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나 학습지 교사가 또다시 같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동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한 달만에 또다시 몹쓸 짓을 한 학습지 교사.

치료 받으러온 여고생을 열세 차례나 성추행한 병원 원장.

현행법상 이들이 병원과 가정에서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이 학교와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는 아동 성보호법 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새 개정안은 의사나 간호사, 방문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최영희/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의료인이 성범죄를 할 경우에는 폐쇄된 공간에서 마취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행위를 했을 경우에 성범죄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초범이나 피해자 합의, 음주 등 이유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과 공소시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