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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 비웃는 '꼼수'…신 대부업체 기승

<8뉴스>

<앵커>  

자영업자를 겨냥한 신종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MCA, '자영업자 급전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금융위기 때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고리 장사로 시작이 됐던 게 우리나라에도 상륙한겁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대부업체가 은행을 끼고 급전을 빌려준 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서 일정액을 떼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연 100% 넘는 고리를 챙겨가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피해실태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염 모씨는 올 초 '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드 매출액만 확인하면 먼저 돈을 빌려주고 카드 매출 대금에서 매일 15%씩 가져간다는 말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자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았던 점이 이상했지만 원리금 모두 갚을 때까지 영업만 잘하면 된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염 모씨/신종 고리 대부업 피해자 : 계약서에는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게 함정이죠. 자금은 급하고 혹해서 가는 거죠.]

하지만 대부업체는 계약을 마친 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조건 7개월 안에 원리금을 다 갚아야 한다면서 카드매출 대금에서 약정했던 15%를 훨씬 넘는 액수를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결국 법정이자율 상한선인 연 39%의 3배 가까운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만약 2억 원을 썼다면 4개월 정도 하면 원금은 거의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 그 사람들 이자죠.(이 돈 빌려)쓰면 백 프로 죽습니다.]

계약 당시 은행을 통해 카드 매출 대금 전액이 일단 대부업체 계좌로 들어간 뒤 다시 염 씨 계좌로 송금 되도록 돼 있어 꼼짝없이 고리를 뜯긴 겁니다.

[조성래/금감원 서민금융실장 : 재고이하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게되고 초과 수취한 이자는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들은 강남 일대에만 수 십개가 넘고 주로 사채시장 큰 손들이 자금을 댄 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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