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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1·2위 영업정지 위기

<앵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같은 대형 대부업체들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6개월 동안 영업 정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신규 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법규상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39%, 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피해자 : 2년 전 이자가 연 49%였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낮춰주지도 않고… 왜 안 고쳐주는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대형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해 러시앤캐쉬 브랜드를 쓰는 업계 1위 에이앤피 파이낸셜과 2개 계열사, 업계 2위 산와대부 등이 이자 상한선을 넘겨 30억 원, 6천만 원의 불법 이자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조성래/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초과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토록 지도하였고, 검사결과 처리절차가 끝나는대로 위규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상한선을 넘겨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6개월 영업정지 시키고, 2번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시장점유율은 40%, 고객 100만 명에 대출액은 3조 1,600여억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업계 1, 2위의 대부업체가 한꺼번에 영업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 햇살론 등 서민대출 상품을 늘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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