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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 "42% 배상"

<앵커>

후순위채권 샀다가 저축은행 영업 정지로 돈 날리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피해금액의 42%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게 된 투자자들,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혜택만 강조하고 원금 보장이 안되는 위험한 투자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봉건/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전혀 모르는 노령층과 정말로 어려운 민초들에게 권고해서 사기판매를 했는데 100% 보상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주장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신고 1,200여 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1,118건에 배상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상금액은 166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투자자들도 위험고지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판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은 평균 42%로 제한했습니다.

투자금액이 5천만 원을 넘거나 직접 창구에서 청약신청을 했다면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더 높아, 배상액은 줄어듭니다.

이번 결정은 후순위채 피해보상을 결정한 첫 사례인만큼 다른 저축은행 피해에 대한 조정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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