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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로 방치된 성폭행범에 두 번 운 피해자

<8뉴스>

<앵커>

성폭행을 한 죄로 재판을 받은 남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아가서 또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모텔 44살 박모 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남편이 있는 여성 A씨를 지난 19일 이곳으로 끌고와 사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했습니다.

[모텔 관계자: (19일에) 40대 중반 남자,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 하룻밤 자고, 또 하룻밤 자고, 그리고(3박 4일 되던) 토요일 날 아침에 없어진 것이잖아요.]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 A씨는 박 씨에게 앞으로 계속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올해 3월에도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해 구속됐다가 불과 40여 일 전에 출소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박 씨를 풀어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박 씨를 풀어주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하지 않고, 신상공개 명령도 내리지 않아 박 씨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2심을 맡은 판사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박 씨에 대해 보호관찰 처분을 하지 않았고, 법령의 소급 적용 문제가 있어 신상공개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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