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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SNS 불법선거운동 단속"…표현의 자유는?

<앵커>

다음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인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또 투표 당일 투표를 독려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대검찰청이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의 범위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단속 지침들입니다.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도 잘못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했다는 확인증을 찍는 건 상관없지만 투표 용지를 촬영하거나 누구를 선택했는지 촬영해 올리면 경우에 따라 처벌됩니다.

검찰은 SNS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를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의 폐해를 막으려면 단속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SNS 선거 운동에 대한 단속 자체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식/변호사,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 SNS를 통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하겠다는 방침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게다가 SNS 선거 운동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단속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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