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우리나라 국민의 각별한 명품 사랑은 많이 알려졌죠. 백화점의 명품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명품 매장 측에 수수료나 계약 조건에서 '귀하신 몸' 대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백화점 최고 명당으로 불리는 1층 출입구 주변.
넓은 독립 공간에 호화 인테리어를 한 해외명품 매장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국내 브랜드 매장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내는 판매 수수료율은 거꾸로 국내 브랜드가 훨씬 높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해외명품매장 10곳 중 3곳은 수수료율이 15% 이하였고, 아무리 높아도 25%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명 브랜드 매장은 3곳 중 2곳의 수수료율이 30%를 넘었습니다.
[국내 유명 브랜드 관계자 : 수수료와 계약형태에 대해 과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특히 해외명품 매장에 한해서만 할인행사나 판매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서면 판매수수료가 최대 8% 포인트까지 낮아졌습니다.
해외명품 매장은 인테리어 비용도 백화점 몫이고, 매달 300만 원 정도 하는 관리비도 면제해줬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실태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백화점들이 해외명품 브랜드에는 각종 혜택을 주고, 중소 입점업체에는 수수료 바가지를 씌우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해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