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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초과 사상최대…자진신고 미이행 3만건

<8뉴스>

<앵커>

해외 여행을 할 때, 면세 구매한도는 400달러입니다.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세관 신고도 안하고 몰래 들여오는 사례가 많아 올해 벌써 3만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세관 직원이 해외 여행객의 가방을 검사합니다.

여성이 들고 있던 가방에 대해 직원이 질문을 합니다.

[(가방은 누구 것이에요? ) 그건 제 것이에요.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7개월 전에요. 국내에서….] 

하지만 이 가방은 함께 여행을 간 부모님이 면세점에서 1900달러를 내고 산 것.

직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구매 사실을 인정합니다.

[해외 여행객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고할 것이 없다는 모녀.

[해외 여행객 : (세관에 신고할 것 있으세요?) 아니요.]]

검사해서 나오면 가산세를 낸다고 직원이 안내를 하자, 그제서야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다고 털어놓습니다.

[해외 여행객 : 구찌 핸드백이요? 갖고 왔어요.]

이들은 막판에 자신신고를 했지만, 4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고도 끝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돼 가산세를 문 사례가 올해에만 벌써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었고, 가산세만 4억 원 넘게 걷혔습니다. 

[김원식/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과장 :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자에게 30%를 가산세로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자진신고 물품을 포함해 세관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부과한 세금은 102억 원.

1월에서 9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인천공항이 생긴 이래 사상 최대입니다.

품목별로는 명품 가방에 부과한 세금이 60여 억 원으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재성 ,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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