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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 '기피환자' 리스트 공유…수사 검토

<8뉴스>

<앵커>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피해야 할 환자 리스트가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고 진료하지 말라고 종용까지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치과의사들을 위한 인터넷 회원사이트입니다.

임상경험과 구인구직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치과의사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익명게시판에 일부 의사들이 기피 환자 리스트라며 환자들의 신상정보를 올렸습니다.

진료비를 내지 않거나 치료결과에 항의해 환불을 요구한 환자는 물론 요구사항이 많은 까다로운 환자들까지 기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환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는 물론 진료기록인 X선 사진까지 올려놓고 다른 의사들에게 공공연히 진료를 하지 말라고 종용합니다.

[현직 치과의사 : 익명성 그늘에 숨어 환자정보를 올려서 진상 조심하라는 등 얘기를 달거든요. 그건 의료인의 윤리에도 맞지 않고 문제죠.]

보건복지부는 환자 정보를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장 : 의료법상 환자의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문제의 글을 올린 의사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여부를 떠나 의료인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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