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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영향?…장애인 성폭행 판결 2심서 가중

<8뉴스>

<앵커>

그런가하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의지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지체 소녀를 성폭행한 남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지적장애 3급인 14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모 씨.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성폭행범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인데 성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가장 낮은 형량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최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처럼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경우 형량을 높여서 징역 4년에서 7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권고하고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1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재용/변호사 : 현재 대법원에서 제시하고있는 양형기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법원의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 강화와 함께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법원의 엄벌 의지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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