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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교단서 영구 퇴출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도가니'의 파장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아동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했을 경우,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을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한 차례만 성폭력 행위를 해도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의 가해자들처럼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도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피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교사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교사의 경우 교단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임종룡/국무총리 실장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도 별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경만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담팀을 만들고 장애인도 신고만 하면 경찰이 위치추척을 통해 곧바로 출동하는 원터치 SOS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7일) 발표된 종합대책의 상당수가 사회 각계에서 이미 수 차례 제기돼 왔던 내용들이어서 뒷북 대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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