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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 지위 남용 안 돼"…프랜차이즈 관행 제동

<8뉴스>

<앵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본사와 가맹점 주간의 동등한 관계로 시작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금세 '갑과 을'로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이 이런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5월 한 제빵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연 임연 씨.

하지만 2년 반 만인 지난해 11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임연/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쓰러지고 싶을 정도로 집에 누워 있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요. 양도의사가 밝힐 테니 신경 좀 써달라 그렇게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죠.]

본사는 지난 4월 임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계약기간 3년을 다 못 채웠으니 남은 6개월간 빵값 등 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 씨는 본사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내가 위약금을 왜 무냐 그랬더니, (위약)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도 없이 소송하길 반 년, 법원은 임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 때문에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계약기간만 강요한 것은 본사가 강자의 지위를 남용한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해당 업체는 암 치료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지경/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마케팅전략과장 : 미리 알았더라면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을 문제이므로 위약사항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임 씨처럼 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인 사건이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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