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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휴대전화 일시정지에 '요금 면제'

<8뉴스>

<앵커>

앞으로 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일시정지시키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큰 돈 절약되는건 아니지만 군 장병들이 꼭 받아야 하는 대우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 입대 장병들은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일시정지를 해 놓고 별도의 요금을 내왔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허원제/한나라당 의원 : 국가의 병역의 의무를 하시는 분들에게까지 과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기 않은 가요?]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 :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시정할 필요가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방송통신 위원회는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 끝에 이 요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육군 복무기간 21개월을 감안하면 1인당 5만7000원에서 7만2000원까지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동통신사는 이런 내용의 통신료 경감 대책을 오는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금 면제시기는 SKT는 10월, KT와 LGU+는 1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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