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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포착됐는데도…금감원 적발도 못 해

<앵커>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정황이 지난해 이미 회계법인에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 버스터미널 건설 시행사에 대한 지난해와 올해 감사 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과 특수목적법인 등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제일과 에이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사가 빌린 돈을 사용하고 있고 이자도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시행사가 한도를 넘겨 대출을 받기위해 공동사업자를 내웠다는 것을 회계법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저축은행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 개 위장 공동사업자에 10년간 6천 4백억 원을 불법 대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저축은행들에 대해 정기검사를 하고도 이런 불법행위를 대부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승태/저축은행 예금주 : 정부에서 금감원이나 이런데서 감독을 충분히 했어야지 그걸 내버려두면 어떡해요.]

금감원의 겉핥기식 검사가 결국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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