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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연루 37명 선고…10명 실형

<앵커>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선수와 브로커 10명에게 최고 5년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작에 가담해서 받은 돈만큼 추징금도 부과됐습니다.

KNN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지법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선고공판에서 핵심 브로커인 김 모씨에게 5년, 중간브로커 역할을 한 최 모 선수에게 징역 2년 등 모두 10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승부조작 가담에 대가로 받은 금액 만큼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스포츠를 거대한 사기 도박판으로 전락시킨 행위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한다며 실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진수/창원지법 공보판사 : 건전한 프로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축구 팬들의 애정과 신뢰를 배반한 범죄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사회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승부조작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현역 선수 2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회 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댓가로 이미 선수자격이 박탈된 뒤 법정에 서게 된 선수들은 법정구속이라는 법의 준엄한 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한편 국가대표 출신인 최성국 선수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21명에 대해서는 심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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