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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변동금리→고정금리 전환수수료 '면제'

<앵커>

다음 주부터는 가계 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 탈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기간에 따라 원금의 최대 2%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바꿀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이 큰 변동금리형 대출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조치라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은행의 대출로 옮겨탈 때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간 가계대출 영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은행들은 특히 다음 달 10일부터는 금리변동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뒤 고객 서명을 받고서야 변동금리형 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리가 변동되면 이자 납부 한달 전에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이자납입액이나 예정이자율을 알릴 계획입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대출 상품과 대출금리에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진 대출 상품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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