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해외여행 취소 '바가지 위약금' 손본다

<8뉴스>

<앵커>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해약을 하면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양의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다 바가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여름 필리핀 세부 여행을 계획했던 정모 씨.

출발 40일 전에 취소했는데도 여행경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정모 씨 : 정확히 나한테 납득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는 걸 그걸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게 왜 어렵냐고 했더니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위약금을 물릴 때 여행사가 임의로 정하고, 그나마 고객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여행사의 보라카이 4박5일 여행상품.

성수기에 전세기를 타고 갈 경우 많게는 항공료 전부, 숙박료는 당초 일정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게 돼있지만, 비수기에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 리조트에 머무는 상품은 항공료의 10%만 위약금으로 냅니다.

그러나 이 여행사는 상품의 특성과 가격은 무시한 채 단지 해약시점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여행경비의 절반씩을 위약금으로 물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조정이 들어온 7개 여행사에 대해 위약금 산출 근거를 반드시 고객에 알리도록 약관에 의무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약으로 인한 여행사 등의 실질적인 피해만 위약금으로 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순미/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고객은 입증자료를 요청하시고 그래서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에 대해서 반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여행사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심사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염석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